정토근(국민의힘)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오늘 12월 20일 수원지방법원(항소심) 제303호 재판부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2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간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토근 부의장은 지난 2019년 장애인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안성시는 2019년 당시 이 같은 혐의로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후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이 기소해 1심 판결이 났으며 이번 2심 판결도 이와같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결국 1심에서보다 2개월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원직은 형사사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 혈세를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토근 부의장이 시정 견제와 예산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원직 사퇴와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었다.
국민의힘 안성시당원협의회가 정 부의장이 비례대표 공천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안성시당협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은 “장애인이라 우선권을 드렸던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락된 건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 일이라 저는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았다”며 “서류에 안 나오고 본인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마 본인도 재판이 큰 무리 없이 끝날 거로 판단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 기소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공천을 줬고, 정씨는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것이며, 이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정씨를 안성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선출된 부의장의 경우 1년간 15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국민의 힘이 야당을 배제한 채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단독으로 부의장으로 선출한 것과 이에 따른 현재 재판부의 결과는 국민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