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4.08.13 11:50:09
크게보기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케이엠뉴스)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