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 등록 2025.06.25 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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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책임 추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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