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기영의원 발의,'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09 16:50:03
크게보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증진 기대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