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이다.
둘째.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6대 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 된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이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