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2 14:30:22
크게보기

강원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료의 유물 포함에 관한 사항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