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며 “사업시행자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적 심의 신청과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도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 자격으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오산시 담당 부서가 상위 행정기관에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조치했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해당 사안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인허가·심의·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향후 행정의 위법성 판단과 감사, 소송 과정에서 오산시가 더 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도현 의원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동7구역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인허가 절차는 추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유권해석 결과와 추후 이어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책임 행정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의견을 담당부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도현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에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공공기여 주체가 원동7·8·9구역이 아닌 청호 1지구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의 직접적·주된 수혜자는 원동7·8·9구역임에도, 실제 공공기여 부담은 청호1지구가 맡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다며 “이는 개발로 인해 교통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인자부담 원칙과 수혜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호1지구가 해당 횡단도로의 주요 이용자가 아님에도 공공기여를 부담하게 된 과정에서, 인허가 협의 과정상 부당한 압박이나 조건부 행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점검돼야 할 사안”이라며 만약 향후 강압성 정황이나 증빙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여는 위법 또는 무효로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협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준공 이후 손해배상 소송·행정소송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 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도현 의원은 원동7구역 사업과 관련해 조합설립인가 11일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개최와 심의 통과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의원은 집행부나, 특정 기업이나 개인, 또는 과거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를 단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다만 원동7구역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건축·경관 공동심의 접수, 심의 개최 및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행정 처리 속도와 절차가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이례적으로 진행된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도현 의원은
“이처럼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정 흐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시공사 및 외부 인적 관계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정은 이를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외부 영향이나 비공식적 고려 요소가 전혀 없었음을 절차와 자료를 통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특정 연관성을 단정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판단이 오로지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자는 요구”라며 “오히려 이러한 설명과 자료공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도현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의 착공·재원·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개발 인허가가 이어질 경우, 그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학생,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교통 대책, 행정절차, 책임 주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행처럼 인허가가 진행되는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도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 행정이 법과 원칙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의뢰와 감사의뢰 후 그 책임에 대한 추궁까지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