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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케이엠뉴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 대상이며 2021년도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물건 면적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임대인이 적기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지방세 지원혜택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상생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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