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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안전 위해 식품위생 위반 엄중처리

스타필드 하남점 식품위생법 위반 14건 적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평소 이용객이 많은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3주간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및 보관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식품취급 종사자 개인위생 기준위반 등 총 1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하남시가 식품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합동점검 등 식품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