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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냉난방기 지원 축소 문제 지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2일(수) 실시된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과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의 신규 개관은 141개소에 그친 반면, 폐관은 192개소에 달해 운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문제(33.9%), 공간 부족(20%), 이용 감소(13%)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주체별 역량 차이와 재정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도서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 평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예산이 2023년 3억 4,732만 원에서 2025년 2억 757만 원으로, 지원 도서관 수는 80개소에서 52개소로 감소한 것은 도민의 쾌적한 독서환경과 여름·겨울철 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다수가 민간이나 마을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 자부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후기기 교체,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등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과 평생학습, 그리고 여름철·겨울철 쉼터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라며, “운영 내실화와 시설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장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독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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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