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0.8℃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8.4℃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6.9℃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9.1℃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원연수 실효성 높이고 계약 투명성 강화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평생학습관, 미디어교육센터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의 실효성과 교육기관의 계약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부연수원 관련 “교원연수는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보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합연수와 실습 중심의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상 대면 운영이 어렵다면 혼합연수 내에 토론·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의 3D 입체영상물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영상물 상영 프로그램이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영상물 구매와 계약 과정에서 원제작사와 수입·배급사 간 라이선스 문제나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목적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저작권 계약이 불명확하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약 방식과 기간 명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교육기관의 신뢰는 행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공정한 운영과 교원연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