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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뤄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 등 용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반려동물 캠프 운영 조례 개정’ 건을 경기도에 권고한 사례를 지적하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도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도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조례 제·개정까지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면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겪는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민원 관리 체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도민권익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체계적인 민원 관리, 그리고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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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