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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현장 실효성·지역 순환경제 관점에서 재설계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과 핵심 사업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중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는 단순 실태조사 차원이 아니라,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임 도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현행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계·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실태 분석과 전략적 방향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지역의 자산·역량·소비·가치를 지역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에 있는데, 현재 여러 컨설팅, 인증 지원, 제품 구매,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기도 외부 조직·기업 활용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짚었다.

 

이재영 의원은 “본 사업은 경기도 중장년의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임에도, 전북·경북·강원 등 경기도 외 지역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이미 도시·농촌·산림·해양 자원이 모두 존재하는 지역인데, 굳이 도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사업 설계의 방향성 부재와 기획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설계도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 지자체 역량 차이, 생태계 구축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기반-자생형-연결형 전략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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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