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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시대 도정 혁신 촉구... 공공기관 AI 격차 해소 위해 기획조정실의 강력한 리더십 주문

 

(케이엠뉴스)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 의원은 특히 산발적으로 구축되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하는 이 시점에, 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화(1.88점) 및 추진 체계(1.31점)가 미흡한 것은 행정 혁신의 의지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타 실국 눈치를 보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도지사를 대변하는 도정 기획·관리 책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AI국이 공공기관담당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조정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AI 시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라며, 공공기관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인력 배치 기준 제도화, 그리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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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