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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공허한 수준에 머무르며 남부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 집행 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 지원의 '임팩트(Impact)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원 기업의 "매출액 전후 변화, 새로운 사업군의 개발, 지속가능성 여부, SVI(사회적 가치 지표) 창출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단순히 최민 의원은 단순한 집행 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회혁신경제국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 등 전문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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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