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0.8℃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8.4℃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6.9℃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9.1℃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공공의료 지원 조례 쏘아올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공공의료 예산 축소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도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치는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며 감사 초반부터 단호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포천·의정부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시 꺼냈다. “당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월급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임금체불을 의료원 자구책으로만 해결하라는 건 책임 회피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경 때 부족한 예산 113억 원을 증액해 가까스로 사태를 막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전 예산’을 다시 깎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매번 불끄기 예산으로 위기를 넘기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1부지사를 직접 찾아가 제안한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공공의료지원 조례 제정’ 논의도 공개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적자 사업’으로만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만들고, 손실보전·인력확충·시설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칭)’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법안 제정 과정도 검토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공의료지원 조례 제정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경기도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고 의지를 밝혔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