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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방도 383호선 건설 지연은 경기도 부실행정의 결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4월에 통과하고도 이후 추경 예산 편성에서 지방도 건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도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건설국의 업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방도 사업 외에도 경찰청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지침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결 도로가 4차로 미만일 경우 일부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구조”라며 “건설국이 경찰청과 협의하여 ‘왕복 4차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도 383호선을 비롯한 주요 지방도 건설 예산이 2026년에 뒤늦게나마 반영된 만큼,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가 신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며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부처에 개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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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