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부서 간 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생활시설 특성에 맞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 의원은 먼저 기숙사 관련 업무분장을 짚으며,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과가 기숙사 안전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는 난방·급탕·환기 등 상시 가동되는 설비로 인해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는 공간인데, 안전과가 빠진 현행 분장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시간대 배관 파열 등으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이 터진 뒤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기숙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안전·건강·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 마련과 생활교육과–시설과–안전과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는 기숙사를 관리할 수 없다”며, 상시가동 설비의 점검주기, 예방적 유지관리 기준, 긴급 대응 체계, 예산 구조 등을 하나로 묶은 기숙사 전문 관리 표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보다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시설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부서 간 구조만 제대로 잡아주면 대응체계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생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기숙사 관리체계 구축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행정”이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변 의원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관련 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이번 지적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후속 점검의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