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현재 인구 80만 명 이상인 화성시,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
□ 권 의원은 “인구 50만 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80만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