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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국회 도입 등이 반영 되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