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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소득 지급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4월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 ‘HU인권센터’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도시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