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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위한 근거 마련해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공개모집방식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리비용 지원 규정을 두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비용 지원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용어 정의 수리업체 지정과 수리업체 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구청 신설 시민 염원 전달
(케이엠뉴스)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통해 구청 신설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전달하고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구청이 없는 상태로 생활권과 행정 단위가 불일치해 주민들은 먼 길을 오가며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00만 화성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시민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반구 설치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특례시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각 읍면동 시민 대표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청 추진의 필요성과 100만 대도시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으며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청 설립은 ▲행정수요 ▲주민생활편의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행정체제 개편 검토 및 연구용역 등 꾸준히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권역별 의견이 다양해 하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