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떡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선고공판은 7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