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무원소유 건물 불법 증축 논란...

  • 등록 2026.02.18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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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1번지 일대에서 현직 공무원(A씨)이 소유한 건물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산시 공무원인 (A씨) 건축주가 건축면적 20%에 대한 허가를 받아 준공을 마친 뒤, 건축물 양측에 추가로 불법 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법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특혜나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관계 행정기관인 오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찰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건축주는 (A씨) 이지만 거의 모든 불법행위는 A씨 모친 B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오산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 윤리와 행정 신뢰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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