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8만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 시장은 기본사회를 쉽게 표현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연구와 준비를 이어온 ‘화성특례시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복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복지기준선은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6대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히 이번 복지기준선은 단순히 ‘최저 수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적정기준’까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복지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생존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까지 고려하겠다는 화성특례시의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명근 시장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시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기준과 목표를 한 단계 높였다.”며 기본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108만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화성특례시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 기준선 마련은 화성특례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대에 맞춰 시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돌봄과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6대 영역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앞으로 화성특례시의 각종 복지정책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도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결국 정 시장이 말하는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08만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