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평상시 방화문은 항시 닫아두고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더 안전한 주거 환경 실현

2025.02.20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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