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45세까지 지원…주거 불안 해소 위해 '청년 기준' 현실에 맞게 재설계

조례 개정으로 기존 39세 상한 확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현실 반영

2025.12.24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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