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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탈법 문서교부 혐의” 국민의힘 양향자·김장연 후보 경기도선관위 고발

“후원회 사무실서 간담회·음식물 제공” … 양향자·김장연 후보 선관위 고발
“후원회 사무실 선거운동 활용·사실상 지지행위” … SNS·보도자료 배포도
위법 소지
민주당 경기도당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탈법 문서교부 의혹 철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교부 혐의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와 김장연 후보를 5월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양향자 후보는 지난 5월 2일 안성을 방문해 김장연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김 후보를 비롯한 안성지역 도·시의원 예비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연 후보는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후보는 ▲후원회 사무실을 간담회 장소로 제공하고 ▲양향자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출마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는 취지의 행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다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거구민에게 적극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이 안성 지역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를 통해 후보자들의 기호와 성명, 행사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교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향자 후보 역시 해당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위와 같은 불법 의혹 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선관위에 고발장과 함께 언론보도문, 사진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음식물 제공 여부 및 범위 ▲행사의 실제 성격 ▲보도자료 및 SNS 게시 경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김장연 후보가 후원회 사무실을 사실상 선거운동 및 정치행사 공간으로 활용한 점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탈법적 문서교부 의혹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후보자들을 집결시켜 사실상 지지·추천 행위를 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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