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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실무 간담회 개최!!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지역경제과·서부·동탄경찰서 3자 협의체 가동'“
"범죄취약지역·우범지역 범죄예방" 공약 이행 본격화… "연내 사업 완료" 최종 합의

최은희(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월 5일(수) 오후 2시, 화성시의회 2층 보건복지 위원장실에서 화성시 지역경제과 및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상권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범죄취약지역과 우범지역 범죄예방"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최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 15일 공포·시행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4조 제1항 제5호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실질적인 범죄예방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간담회에서 화성서부경찰서는 관내 외국인 밀집 지역 여성1인, 심야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 물품(휴대용 스마트 비상벨, 문 열림 감지기, CCTV 스티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화성 동탄 경찰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 점포 대상 절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환경 조성 물품(경찰관 등신대, 안심(양심)거울, 센서형 음성안내기) 지원을 요청하며, 두 기관 모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실무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마련부터 물품·장비 보급, 설치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기로 최종 합의하며, 정책 추진에 강력한 실행력을 부여했다.

 

이에 최은희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와 현장 밀착형 지원 요청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범죄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의 범죄예방은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사항"이라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자 동시에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특히 외국인밀집지역과 무인점포와 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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