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4.11.26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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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

 

(케이엠뉴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4년 11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도내 6개 시군별 해안선 길이는 삼척시 125 km, 고성군 103 km, 강릉시 76 km, 양양군 65 km, 동해시 49 km, 속초시 30 km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 경기, 충남,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5,241 km이고, 이중 우리 강원자치도는 447 km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강정호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자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 권혁열ㆍ김정수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을 포함하여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도에서도 체계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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