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한 연장·분납 지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신고 필수.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 우편·방문 신고

2025.04.03 08:10:29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