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2025.07.31 21:53: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