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식 난로는 전도·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특히 피난로와 비상구 인근에 설치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화성소방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함께 피난로·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중점 안내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식 난로 등 임시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고정식 난방시설 점검과 피난로 주변 적치물 제거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