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제5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의혹, 도대체 왜 반복되는가?

  • 등록 2026.02.26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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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라서 봐주기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날 선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와 124-1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불법 증축과 무단 훼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분노와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해 공무원 신분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 곳으로, 허가 없는 형질 변경이나 증·개축은 명백한 위법이다.

 

주민 C씨(65)는 “어린 나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 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3천여만 원 또한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탈세나 편법 증여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관할 세무 당국인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자금 출처 및 증여 여부, 세금 납부 적정성, 벌금 납부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위법 여부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역사적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다. 만약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라면, 그 책임과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다.

 

관계 당국은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원칙이 이번 사안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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