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장진식)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이며, 화재 발생 시 ▲주택건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 원(하루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 발생 이후 일상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화재로 인한 생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채널(플랜이십사) 또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