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과 아양동(아양지구), 옥산동, 대덕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규제와 지원, 소통을 결합한 ‘안성형 소음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공도읍 장터 등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흥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규제보다 소통 우선”… 간담회·공청회 추진
최 위원장은 소음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단속 위주의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고, 라이더들과의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며 “시민, 배달대행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되, 안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사례 교훈… “목표보다 인프라가 먼저”
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가 2025년까지 배달 오토바이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보급률과 통계 기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언적 목표보다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현재 KT링커스와 협약을 맺고 구 공도터미널, 농협 내리지소, KT 안성지사, 서운농협, 대덕우체국, 인지동 등 6곳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을 구축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아양지구와 옥산동 등 주거 밀집 지역까지 확대해 라이더들이 자연스럽게 전기 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지원책도 병행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공도·아양·옥산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밤 10시 이후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적 근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상향, 내연기관 폐차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조례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정온한 수면권 보호는 시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안성이 소음 없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