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모집 기간 : 10.1.(금) 오전 9시 ~ 10.15.(금) 오후 6시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 원 지급 (분기별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2021.09.26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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