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해 시민불편 해소한다

  • 등록 2023.10.16 08:18:24
크게보기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됐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대상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오는 11월 6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정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