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2022년 12월 안성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통과시킨 장진호 전투 보훈 관련 개정 조례가 수년째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장진호 전투 보훈 명예 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등의 인상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다.
그러나 조례 통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진호 전투 보훈 수당은 조례 취지와 달리 일부만 인상됐을 뿐 상당 부분은 예산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조례를 행정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몇 년째 미루는 사이, 정작 그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며,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장진호 전투의 정신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기준”이다. 조례를 지킬지 말지를 시장의 기분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맡기는 순간 지방자치는 법치가 아닌 독단으로 전락한다. 며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사실상 방치하는 행정은 의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며,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보훈수당이 의회가 정한 조례 취지대로 온전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