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5.02.20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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