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족통일 지원 조례 등 민생 안건 가결

  • 등록 2026.04.21 19:10:01
크게보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통일부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주요 행사가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기도가 단순한 협력 기관을 넘어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민족통일 지원이나 화재 피해 구제와 같은 사안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경의선 기반 평화 관광 사업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핵심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안성지사: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65, 2층, 오산지사: 오산시 남부대로 4, 2층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