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추진 안내... !!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가공하며 제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안성시 농산물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
행사 1건당 보조율 최대 5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물품 임차료, 현수막 등 홍보용품 제작비를 지원

2025.05.16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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