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일반·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1100% 상향…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보건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확대…개발 유연성 확보

2025.02.28 22: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