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전국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군부대에 신고 가능

2021.04.01 16: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