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6일까지 폭설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접수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2024.12.03 16:50:05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