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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아닌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모집 중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하지만‘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며 2024. 3. 22. 기준 군포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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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열어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미래상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동서간 철도노선 신설’을 포함해 화성시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서해선 및 경부고속선의 관내 역사신설 2건을 장기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넘어 지속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철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과 기존 및 신규 철도노선을 연계한 효율적인 철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용역을 통해 구상한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 실과소장, 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