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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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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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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국방대 부지 개발, 집부터 짓는 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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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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