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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리상담 협력체계 구축: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약
(케이엠뉴스)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광명마음숲상담소에서 3월 12일 지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가능)청소년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복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환경 조성 △위기(가능)청소년 발굴 및 심리·정서·신체적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공동의 물적·인적 자원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타 협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미술치료전공)는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대형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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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대표 발의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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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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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대표 발의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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