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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관내 사업장 둔 12월 결산 법인 대상,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4월 3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본점 자치단체에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게 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국세청 등이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해, 도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 시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신고·납부방법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300여 법인에 사전 발송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연홍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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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 개최!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