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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갈수기 수질오염 예방 위한 배출시설 특별점검

 

(케이엠뉴스) 연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중점·일반관리대상 배출시설, 민원다발사업장, 위반행위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2개반 7명의 점검인원으로 편성하고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했다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근절차원에서 사법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연천군민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천군민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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