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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공도 문화축제 힐링 콘서트’를 돌아보며...!!
[기자수첩] 안성시 2025년 공도 문화축제 힐링 콘서트 누구를 위한 축제 인가 ~? 라는 주제로 15일 본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 지난 6월 14일 안성시 공도중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5년 공도 문화축제 힐링 콘서트’는 시민 참여가 아닌 시민들이 인내로 버티며 진행된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축제로 마무리된 행사였다. 6월14일 오후, 공도중학교 운동장엔 햇볕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16시 30분경부터 시민들은 공도 문화축제인 힐링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하나둘씩 축제 현장은 채워지고 있었다. 2025년 “공도 문화축제 힐링 콘서트“ 명칭은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명칭은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지만 그와는 달리 시민을 위한 자리는 아주 형편없었다. 행사는 마치 ‘채워야 할 객석 수’를 위해 존재했고, 시민은 그저 무대 앞 풍경을 완성하는 배경처럼 다뤄졌다. 무대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30도를 웃도는 뙤약볕 속에 방치된 채, 몇 시간씩 물 한 병 제공 없이 무대만 바라봐야 했다. 이것은 결코 시민들의 ‘힐링’이 아니고, 행정의 편의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제공받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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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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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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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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